수배 은닉 위해 타인 주민번호 사용한 30대
누적
3건
3개 언론사 보도
수배 사실을 숨기려 경찰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3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온도
지금 29도, 최고 42도 10.11 09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2건 · 10.11 09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10.11. 3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조선일보 · KBS · 매일경제
- 01데일리안1
- 02동아일보1
- 03서울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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