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제청을 요청했다. 후보자 추천과 제청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