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게시글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누적
6건
6개 언론사 보도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을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표현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온도
지금 52도, 최고 58도 10.16 17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3건 · 10.16 11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10.16. 6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조선일보 · 이데일리 · KBS
- 01국민일보1
- 02데일리안1
- 03디지털타임스1
- 04서울신문1
- 05세계일보1
- 06전남일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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