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입법부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