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이 기존 관행과 동떨어졌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일정 부분 침해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절차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