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제도가 없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