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시몬지파 간부 등이 민주당 집단가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동수사본부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