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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사적 채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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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언론사 보도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금품 수수가 정당한 사적 거래 또는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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