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학대받다 숨진 아동의 양육수당 일부를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령액은 전체 지원금의 절반가량으로 전해졌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