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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집이었던 학대 사망 11살 어린이...복지수당 1123만원은 엄마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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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언론사 보도

천안에서 학대받다 숨진 아동의 양육수당 일부를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수령액은 전체 지원금의 절반가량으로 전해졌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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