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신대철 씨를 향한 ‘양아치’ 댓글에 대해 모욕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해당 댓글 작성자에게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