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온도°최근 업데이트 2026. 10. 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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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서 직원을 ‘돌대가리’라 지칭...대표·이사 벌금 각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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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언론사 보도

회사 대표와 이사가 단체대화방에서 직원을 반복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개적인 비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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