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윤기 사건의 분리수사와 부실수사 지휘 혐의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을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해당 지시가 정상적인 업무였으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