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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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가 세제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게 됐다. 처분 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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