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0억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징역 15년 선고
누적
7건
7개 언론사 보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조9천억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 급등 과정에서 거액을 챙긴 혐의가 쟁점이 됐다.
온도
지금 0도, 최고 56도 09.30 20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2건 · 09.30 18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09.30. 6건, 10.01. 7건, 10.02. 7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KBS · 파이낸셜뉴스 · 데일리안
- 01국민일보1
- 02동아일보1
- 03매일경제1
- 04서울신문1
- 05조선일보1
- 06한겨레1
- 07헤럴드경제1
함께 볼 이슈
공통 키워드 많은 순관련 보도
네이버 뉴스 검색뉴스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