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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최대 5년 동물 못 키운다...사육공간 비좁아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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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명령 제도를 통과시켰다. 사육 공간이 비좁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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