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11월 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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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 이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먼저 보장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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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충청투데이1
- 06파이낸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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