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못 쓴다...특가·할인 표현 금지
누적
4건
4개 언론사 보도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특가·할인’ 등의 표현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됐다.
온도
지금 6도, 최고 55도 10.06 18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2건 · 10.06 17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10.06. 4건, 10.07. 4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조선일보 · 이데일리 · KBS
- 01데일리안1
- 02디지털타임스1
- 03서울신문1
- 04헤럴드경제1
함께 볼 이슈
공통 키워드 많은 순관련 보도
네이버 뉴스 검색뉴스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