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망 후 기초연금 최장 1261일 지급... 복지급여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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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수급자에게 최대 1,261일 동안 기초연금이 지급된 사례가 제기됐다. 오지급 환수율이 48%에 그쳐 복지급여 관리의 허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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