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50대 男...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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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50대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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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도, 최고 42도 10.14 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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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인천일보1
- 02조선일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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