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22년전 첫 살인미수 범행... 형량은 고작 '집행유예'
누적
3건
3개 언론사 보도
인천 흉기난동범이 22년 전 살인미수 범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처벌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지적이 나왔다.
온도
지금 0도, 최고 41도 10.15 15시
보도 흐름 일별 누적
최고 시간당 1건 · 10.15 14시일자별 누적 신규 기사 10.15. 3건, 10.16. 3건, 10.17. 3건
언론사별 기사 수
누적수집된 매체 중 이 이슈 기사 0건: 조선일보 · KBS · 동아일보
- 01매일신문1
- 02세계일보1
- 03이데일리1
함께 볼 이슈
공통 키워드 많은 순관련 보도
네이버 뉴스 검색뉴스를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