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던 택배기사가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업무 중 사망을 산재로 인정했다.
첫 감지 이후 7일 관측 구간이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