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한다더니 운영비·월급에 썼다...법원, 태안 기름유출 관련 단체 2800억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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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기금 2800억 원을 공익사업이 아닌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한 단체에 대해 법원이 반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금 환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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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디지털타임스1
- 02문화일보1
- 03충청투데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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